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7
제50조의7
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①
제115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참가자 또는 같은 제3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거래소 결제회원일 것2.
시장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소속 임원ㆍ직원 중에서 지정할 것②
제115조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③
제115조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1.
제115조제3항제1호나목의 금액: 300조원2.
제115조제3항제2호나목의 금액: 9조원④
제115조제4항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수치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1.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가지수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수치가.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른 해당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가격변동의 비율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주가지수파생상품의 종목별로 매 거래일마다 산출하는 수치(이하 이 조에서 "기초자산 환산비율"이라 한다)나.
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개별주식 가치의 비중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주가지수별로 매 거래일마다 산출하는 수치(이하 이 조에서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이라 한다)2.
주식선물과 주식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식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주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해당 주식파생상품의 가격변동의 비율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주식파생상품 종목별로 매 거래일마다 산출하는 수치(이하 이 조에서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이라 한다)⑤
제115조제5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조원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⑥
제115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회전율"은 해당 종목의 유동성평가기간(제1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유동성평가기간을 말한다)의 각 매매거래일별로 제1호에 따른 매매거래일의 거래량을 제2호에 따른 매매거래일의 상장주식 수로 나누어 산정한 회전율의 평균값을 말한다. <개정 2026.3.20>1.
거래량: 다음 각 목을 합산한 값가.
매매거래일에 한국거래소 정규시장에서 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거래된 거래량나.
매매거래일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 한다)를 통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거래된 거래량(한국거래소 정규시장과 동일 시간대에 체결된 것으로 한정한다)2.
상장주식 수: 매매거래일의 상장주식 수⑦
제115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같은 조 제3호가목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 중 각 시장별로 회전율이 가장 높은 종목부터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⑧
한국거래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기초자산 환산비율,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 및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을 제115조제1항에 따른 시장등조성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등조성자"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한 시장등조성자(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등조성자"라 한다)에게 매 거래일마다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6.3.20>⑨
제115조제4항 전단 중 주식파생상품의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양도는 제1호에 따른 거래 방식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수량(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일일면제한도수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일일면제한도수량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3.16>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가.
주식선물의 매수계약, 주식 콜옵션의 매수계약 또는 주식 풋옵션의 매도계약을 체결[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라 한다)는 제외한다]한 후 지체 없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나.
주식선물의 매도계약, 주식 콜옵션의 매도계약 또는 주식 풋옵션의 매수계약을 체결(반대거래는 제외한다)한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매수하고, 해당 계약이 반대거래되거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때 그 매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에 따른 수량의 합계가.
일일 주식선물의 매수량과 주식 콜옵션의 매수량 및 주식 풋옵션의 매도량별로 각각의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나.
주식옵션의 종목별로 전일까지 미결제약정수량에 당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에서 전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을 뺀 값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다만, 당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에서 전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을 뺀 값이 영(零)보다 작은 경우는 영으로 한다.다.
주식선물ㆍ옵션의 종목별로 최종거래일까지 청산되지 아니한 미결제약정수량에 영에서 최종거래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을 뺀 값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다만, 최종거래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이 영보다 큰 경우는 영으로 한다.⑩
제115조제4항 전단 중 주가지수파생상품의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양도는 제1호에 따른 거래 방식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수량(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지수상품 일일면제한도수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지수상품 일일면제한도수량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3.16>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가.
주가지수선물의 매수계약, 주가지수 콜옵션의 매수계약 또는 주가지수 풋옵션의 매도계약을 체결(반대거래는 제외한다)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종목의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나.
주가지수선물의 매도계약, 주가지수 콜옵션의 매도계약 또는 주가지수 풋옵션의 매수계약을 체결(반대거래는 제외한다)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종목의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매수하고, 해당 계약이 반대거래되거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때 그 매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에 따른 수량의 합계가.
일일 주가지수선물의 매수량과 주가지수 콜옵션의 매수량 및 주가지수 풋옵션의 매도량별로 각각의 기초자산 환산 비율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에 해당 거래일 주가지수의 종가에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별로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을 곱한 후 주권별 종가로 나눈 수치(이하 이 조에서 "지수환산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나.
주가지수옵션의 종목별로 전일까지 미결제약정수량에 당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에서 전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을 뺀 값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에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별로 지수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다만, 당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에서 전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을 뺀 값이 영보다 작은 경우는 영으로 한다.다.
주가지수파생상품의 종목별로 최종거래일까지 청산되지 아니한 미결제약정수량에 영에서 최종거래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을 뺀 값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에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별로 지수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다만, 최종거래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이 영보다 큰 경우는 영으로 한다.⑪
파생상품시장등조성자는 제115조제7항에 따라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 제117조제1항제2호의5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6.3.20>1.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 매 거래일의 종목별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 일일면제한도수량,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매도수량 및 양도가액 등2.
주가지수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 매 거래일의 종목별 주가지수의 종가, 기초자산 환산비율, 주가지수의 구성 종목별 종가,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 지수상품 일일면제한도수량, 종목별 주가지수 파생상품 거래내역 및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매도수량 및 양도가액 등⑫
제115조제8항에 따른 양도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등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등조성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시장등조성자"라 한다)가 시장등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의 호가제출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출한 매도호가(호가제출시점에서 매수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가격으로 제출한 매도호가를 포함한다)로 주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호가제출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 가격보다 낮거나 같은 가격으로 제출한 매도호가로 주권을 양도하는 것[주식시장등조성자가 제115조제8항에 따른 시장등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만을 거래하는 계좌에 직전 거래일 장 종료 시점에서 보유(장외 거래를 통해 매수하는 주권의 경우에는 해당 주권의 결재일에 보유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종목별 수량의 100분의 70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3.20>1.
시장등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 또는 주식옵션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할 것2.
시장등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의 가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가격 100분의 4를 초과하여 하락할 것⑬
한국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12항의 양도방법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거래내역을 주식시장등조성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매 거래일마다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6.3.20>⑭
주식시장등조성자는 제115조제10항에 따른 시장조성거래신고서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는 경우 매 거래일의 시장조성거래건별 매도수량, 매도금액 등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6.3.20>